억울하다 ! 증거가 넘치는데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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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정금을 찾아오신 70대 남성 의뢰인분이
누군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속인게 맞고 증거가 넘쳐나는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정신청을 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재정신청(불복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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