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저작권위반하는 것 같은데 왜 일부만 고소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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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강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가끔 공유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소당하고 누구는 그냥 아무일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처벌합니다. 피해입은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할때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끔 운이 좋으면 저작권침해를 해도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안걸린다고 나는 야 운이 좋으니 괜찮을거야라고 하다간 큰 일납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불법공유한 것있으면 삭제하는게 안전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유튜버도 공유자입니다.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영상을 올리거나 음악,사진,글,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애니메이션등 함부로 공유하면 안됩니다. 제주도에 출장갔을 때 잠간 이 내용을 찍었습니다. 영상 잘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 이 영상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로 기증한 이철희님의 Like a movie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상이 사네요.. 멋집니다..ㅋ.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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