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의 '행정수도 이전'…헌재 심판대 또 오르나[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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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행정수도 이전법은 지난 2004년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여권이 다시 수도 이전론을 들고 나온 건, 친여 성향의 재판관들이 9명 중 3분의 2인 6명에 달해 가능할 것이란 분석 때문인데요.
박자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영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2004년)
"서울이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자명하게 전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강제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16년 전 헌법재판소는 위헌 8명 대 각하 1명으로 수도 이전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고,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다시 수도 이전론을 꺼낸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전제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의 성향 때문인데, 재판관 9명 중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6명이 여권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2/3인 6명만 찬성해도 수도 이전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관습법 적용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녹록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로스쿨 교수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통과시킨다…헌재가 이번에도 관습 헌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확률이 대단히 높은."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볼 만한 국민적 합의가 국민투표로 성사되기에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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