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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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제가 2003년도에 집을 샀거든요. 집을 샀는데 저희 집 한쪽에 도로 나갔어요. 13평 정도. 집 앞에 부분에 하천부지로 저희가 33평인가 점령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해마다 냈어요.

개인소유의 땅이 도로로 나간 부분은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앵커= 2003년도에 집을 매매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시고 땅의 13평 정도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따로 못 받고 계신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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