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아닌가요?”…가족 형태 다양해졌지만 차별은 여전 / KBS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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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있죠.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법에서는 '혼인과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을 단위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동창과 10년째 사는 마닐 씨.

생계와 생활을 같이하며 가족 같은 사이지만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받을 순 없습니다.

[문마닐/필명/친구와 거주 : "한 명 명의로 계약을 해서 월세를 내는데, 나머지 한 명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아플까봐도 걱정입니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동의서도 가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마닐/필명/친구와 거주 : "위급 상황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생겼으면 좋겠고, 부부가 아니어도 집을 함께 살 수 있는 법적인 보호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합니다.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엄보미 씨, 자신의 성을 물려줬지만, 아이가 10살 되던 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다가 아이의 성이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자녀의 성은 아빠 성을 우선해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엄보미/한부모 가족 : "아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다시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또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한대요. '아빠가 김씨인가 봐, 아빠는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겠어요."]

교과서에서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가족 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도 한부모 가정 등이 마치 정상 가족이 아닌 듯 묘사됩니다.

[김은혜/초등학교 교사 : "한부모 가정의 아이든, 조손 가정이든, 보호자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인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독일에서는 혼인 외 자녀에 대한 개념이 오래 전 삭제됐고 프랑스에서는 혼인 관계가 아니여도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김정은 윤대민/영상편집:양의정/문자그래픽: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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