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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탱구리 채널
  • 2022-02-02
  • 1226
[어린이집 보육료 8% 인상] 신청시 보육교사 급여내역 제출해야 / 보육료 인상에 급여 인상 권고/ 처우개선 위해 수당 인상/ 외국인 아동,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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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육료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월부터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기관보육료가 지난해 대비 8% 인상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급여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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