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부동산등기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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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재외국민과 외국인(미국시민권자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부동산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관확인), 재외국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영사관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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