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조건부터 대상까지 몽땅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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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주거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정보
마이홈포털 : www.myhome.go.kr
마이홈 전화상담실 : ☎1600-1004

※ 19년 3차 행복주택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사업시행자별로 약간씩 다르니 일정을 꼭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10.11~10.21) : 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10.14~10.16) :http://www.i-sh.co.kr
경기도시공사 (10.2~10.11) : http://www.gi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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