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퀵터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효과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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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신진희 /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 이제 중대범죄로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서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진희]
안녕하십니까?

[앵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지금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량이 어느 정도로 강화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신진희]
현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는 낮은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선고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지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집행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가벌성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봐로 되겠죠?

[신진희]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미성년자가 성인된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19세까지니까 19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이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시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그러면 피해자 나이로 쳐서 한 성인 34세 정도가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음란물이 계속 유포된다고 생각을 하면 또는 뒤늦게 제작됐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됐을 때는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대책 가운데 지금 눈길이 가는 대목이 바로 잠입수사를 도입하기로 한 점인데요. 현재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희]
잠입수사 이런 표현도 쓰고 함정수사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범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기반하는 형태가 있고요. 범죄를 고의가 없는 사람한테는 범죄의 고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허용되고 있는 마약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의 함정수사 또는 잠입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이런 기법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건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보완성이 매우 강화된 이런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범죄의 수사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어려운 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대책을 보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나이를 만 13세에서 16세로 올렸습니다. 의제강간죄라고 하는 게 뭐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신진희]
의제강간죄라고 하는 건 형법 3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죄인데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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