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인의 땅의 역사] 211. 을사조약 전 나라를 팔아치우려 했던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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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3월 14일 이세직(일명 이일직)이라는 사내가 대한제국 경성시내에서 치안 방해 혐의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다.

그런데 소지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들이 튀어나왔다.
고종 칙명 도장(勅命之寶·칙명지보)이 찍힌 ‘차관 도입 칙명서’ 7건
‘일본에 망명 중인 을미사변 범인들 일망타진’ 칙명서
‘국가 이권 사업 특허 계약서’ 23건.

몇 문서에는 황제 고종 칙명지보가 찍혀 있었다. 계약 당사자는 대한제국 궁내부 대신 이재극과 ‘일한동지조합’이라는 일본인 투자집단. 토지조사사업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개발, 가스회사 설립에서 염전 개발까지 ‘조선 국익 70%에 이르는’ 국책사업을 일본인에게 넘기고 고종은 그 대가로 상납금 490만원과 매년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계약이었다.

그해 대한제국 예산이 1496만원이었으니 한 나라 예산 30%라는 초거액을 상납받고 일본인에게 국가 이익을 통째로 넘기겠다? 그것도 그 나라 황제가?

관련 링크
각종 이권 판매 계약서(일부)
http://db.history.go.kr/id/jh_025r_00...
https://db.history.go.kr/id/jh_025r_0...

을미사변 국사범 처단 칙명
https://db.history.go.kr/id/jh_025r_0...

밀정 고용 칙명(링크에 나오는 문서 제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오류입니다)
http://db.history.go.kr/id/jh_025r_00...

차권 도입 칙명
http://db.history.go.kr/id/jh_025r_00...

한일협약 강화 보고서
http://db.history.go.kr/id/jh_026r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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