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지분 있어도 무주택청약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유권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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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실제로는 다세대주택과 거의 같지만 단독주택이라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전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청약에서 불리했으나 앞으로는 출입문 등 별도공간으로 분리하여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 공유지분만큼만 면적과 가격을 산출하여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목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유권해석 변경
다가구주택 지분소유로 청약당첨 부적격 처리 사례
유권해석 변경내용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 1억3천만 원이하, 비수도권 8천만 원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
상속으로 지분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처분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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