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허위‧고의’ 보험사기 늘고 있는데···징역 보다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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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죄가 일반 사기죄 대비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현황’ 보고서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6.7% 불어난 10만9522명으로 파악됐다.

보험종목별 적발 금액을 보면 자동차보험(49.1%)과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적발 금액만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치솟았다. 반면 장기보험 적발 금액은 4840억 원으로 6.5% 감소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적발 금액을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이 5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사고 19.0%, 고의사고 14.3%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 조작 유형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8.2%, ▲자동차사고 운전자・ 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17.6%, ▲음주・무면허 운전 12.9%, ▲허위 사고 유형 중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 11.5% 유형 순이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의하면, 2022년 수치상으로도 여전히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의 비중이 높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2023 범죄분석’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2022년 7385명이 보험사기죄로 검찰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2845명이 기소됐고 이 중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1616명이었다. 불기소는 1460명이고 이 중 1268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반사기죄는 기소된 경우 중 구약식의 비중이 30.9%, 불기소된 경우 중 기소유예의 비중이 61.8%였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수치상으로도 여전히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의 비중이 낮았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된 결과 중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을 보면, 일반 사기죄가 7.5%, 보험사기죄는 39.6%였다.

또한 2022년에 일반 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60.8%, 보험사기죄의 경우 22.5%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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