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3회. 단순 교통방해죄일까요? 협박죄, 아동복지법도 포함될까요? 자전거에게 빵~했다고 시비가 되었답니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15513회. 단순 교통방해죄일까요? 협박죄, 아동복지법도 포함될까요? 자전거에게 빵~했다고 시비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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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금) 오전 생방송
어린 아이들도 타 있는데 단체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자전거에게 빠앙~한게 시비가 되어서 보복운전하는 자전거무리

질문1)  변호사님의 방송영상 자전거 관련 사건 찾아 보았으나 오토바이 보복운전 판례는 있어도 자전거 보복운전 판례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자전거 보복운전 아니면 어떤게 자전거 보복운전 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전거 보복운전에 해당 되지 않을 까요?

질문2)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항 이나 형사과 담당 형사는 자전거측 교통방해죄 일꺼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 교통방해죄일까요?

질문3)  위협을 가한 위치가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제 차량에 답승중이 아이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적용할 혐의가 없을까요?

질문4)  영상속의 상황이 단순 위협말고 업중한 처벌을 위한 혐의가 더 없을까?

질문5)  이 사건을 교통조가계가 아닌 형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보복운전 신고는 교통으로 다시 접수해야 할까요?

참고) 4월18일 00서부경찰서 형사과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갑니다.

조사 가기 전 변호사님 의견 받고 가고 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4-14 16:27
2번과 3번 사이에 영상이 빠졌네요?

추가로 올려주세요.

자전거로 앞을 가로막고 난 다음에 상대 3명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욕설했나요?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때리려 했나요?

아니면 단지 앞을 가로 막고 블박차 못 가게 했나요?

블박차 썬팅은 앞유리는 몇 %, 옆유리는 몇 %인가요?

블박차에는 아빠랑 아기 (몇 살? 아들?) 외에 또 누가 타고 있었나요?

아이들이라고 하신 걸 보니 자녀가 둘 있었나요? 몇 살? 몇 살? 자녀들이 울거나 겁먹거나 하지는 않은 듯한데 어떤가요?

그 사람들에게 아기가 타고 있다는 걸 얘기했나요?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자전거 두 대가 지나면서 손가락질 할 때 질문자가 빠앙~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chj****    2022-04-15 09:31
1. 2번과 3번 사이에 영상이 빠졌네요?

- 추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2. 자전거로 앞을 가로막고 난 다음에 상대 3명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욕설했나요?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때리려 했나요?

아니면 단지 앞을 가로 막고 블박차 못 가게 했나요?

- 앞을 가로막은 뒤 2명이 운전석 창문으로 와서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더라구요. 그래서 창문 살짝 열고 애들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위협 운전한 거냐고 따지더군요. 다시 창문을 닫았다가 계속 따지길래 다시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그이후 당신들은 자전거 갓길로 다니는 것이 맞다고 따지면서 손가락으로 자꾸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 을 하였습니다. 제 눈 바로 앞에서요, 상대의 손가락이 제 눈을 찌를 듯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씨발 하지마 하고 소리 질렀고요~

그이후 다시 창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3. 블박차 썬팅은 앞유리는 몇 %, 옆유리는 몇 %인가요?

- 썬팅은 있는데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블박차에는 아빠랑 아기 (몇 살? 아들?) 외에 또 누가 타고 있었나요?

아이들이라고 하신 걸 보니 자녀가 둘 있었나요? 몇 살? 몇 살? 자녀들이 울거나 겁먹거나 하지는 않은 듯한데 어떤가요?

- 차량에는 저와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딸(초등학교 2학년) , 아들 (2019년생 4살)

추가로 올린 영상중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에 보시면 첫째 아이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후 둘째 아이도 무섭다고 말하고 경찰이 오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5. 그 사람들에게 아기가 타고 있다는 걸 얘기했나요?

- 네, 처음 창문 내리자 마자 아이들 있다고 말했습니다.

6.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자전거 두 대가 지나면서 손가락질 할 때 질문자가 빠앙~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처음 영상 에서 첫 크락션 누른 것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도로가 매우 좁았습니다.  옆차선에서 차량이 있고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제 차량은 카니발 신형으로 다른 차량보다 폭이 매우 넓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자전거와 사고시 제 과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험을 피하고자 크락션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한것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빨리 자전거를 피하자 라는 생각으로 차선 변경 하여 빨리 위험 상황을 빨리 피해 왔는데.... 두번째 신호에 1차선에서 대기중인데 3차선으로 오던 자전거가 2차선 굳이 제 차량 옆까지 와서 손가락질하였고 두번째 오던 주황색 자전거가 째려보며 이새끼 저새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뭐야~!! 하면서 크락션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크락션을 과도하게 누른 것 같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경고성으로만 했어도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복을 위하여 지나가던 자전거를 세워 차량 앞으로 와서 차량을 에워 싸며 위협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1. 교통방해죄. 자전거로 가로막고 못 가게 했기 때문에

2. 협박죄. 블랙박스로 봤을 때는 되기 힘들어 보임

3. 아동복지법. 아동 앞에서는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면 처벌대상.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에.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임.

세가지를 조사할 듯

선팅이 중요. 선팅이 진하면 바깥에서 잘 안 보임.

협박 정도는 아니더라도 "애들 있어요" 라고 했는데도 애워싸고 위협을 했다면 아동복지법이 될 수 있음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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