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군대 가는 병역의무 "평등권 침해 아냐".. '성차별' 아니라는 헌재, 세 번째 합헌 결정 / O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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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합헌 결정인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불이행해 징역형을 받은 A씨 등은 헌재에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별로 병역을 강제하는 게 차별이라며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한 겁니다.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여성은 지원으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합헌 결정입니다.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은 다른 신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도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도 국가비상 사태시 예비전력이라며,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인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징병제를 유지하는 입법자 판단이 자의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양성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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