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양육권 포기 조기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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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원칙적으로 조기유학생을 위한 거주허가 존재하지 않음.
부모를 위한 가디언 비자 류도 없음
독일의 영주권자/ 시민권자한테 자녀를 맞겨서 일종의 입양 아동으로 보호하는 형식만 가능
즉, 민박집 운영자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양도하여 대신 키우게 하면서, 현지 학교 보내는 형식임.
결과적으로 친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는 형태.
당연히 상당한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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