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2020 부동산 가격공시·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핵심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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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의 현실화율은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과 형평성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늘 내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 인상· 현실화율 상향 조정.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기로 하고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시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시세 12억 수준으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시세 9억 원 주택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 제고 폭도 확대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인 공동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인 공동주택은 75%,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80% 수준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나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각각 8%p, 10%p, 12%p까지입니다.

단독주택도 9억 이상인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 목표치에 맞출 예정입니다.

역시나 공시가 급등을 막기 위한 현실화율 제고 분 상한은 9억에서 15억 주택이 6%p, 15억 이상은 8%p로 정해졌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 분을 균등하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단,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은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뛰게 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시가 9억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강화 적용한다는 어제 정부 발표에 더해 고가 부동산 구매에 대한 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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