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789강]--[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5편 총정리//▶농지전용부담금 납부.환급 의무자 ▶대체산림조성비 납부.환급 의무자 ▶산지복구의무자 ▶농지복구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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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납부.환급 의무자
▶대체산림조성비 납부.환급 의무자
▶산지복구의무자
▶농지복구의무자
■산지전용기간이 만료(취소)된 후 낙찰--형질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새로운 산지전용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낙찰--산지전용허가 승계
■불법산지전용이 되어있는 임야를 낙찰--낙찰자

■■■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
■■■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자가 원상회복의 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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