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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오피티 신청시 필요한 Form I-983 Training plan, 혹시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많은 미국 유학생 분들이 스템 오피티가 승인되고 나면 Form I-983 Training Plan을 더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Form I-983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시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정기적 리포팅” 그리고 “비정기적 reporting”입니다.

스템 오피티 학생들은 스템 오피티 참여 기간 동안 학교와 “check-in”하며 처음 Form I-983를 작성했던 대로 트레이닝에 잘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스템 오피티 시작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즈음에는 Form I-983 페이지 5의 첫번째 섹션을, 그리고 스템 오피티 종료일 즈음에는 두번째 섹션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스템 오피티 학생들은 6개월 마다 학교와 체크인해서 본인의 현 거주지 그리고 고용주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고용 정보를 입력하는 SEVP 포털에서 6개월마다 리마인더를 보내주니 유학생들이 굳이 스템 오피티 시작일로부터 매번 6개월이 되는 시점을 셀필요는 없구요.

다음으로 본인의 업무에 큰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Form I-983의 페이지 1부터 페이지 4까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함으로써 업데이트 리포팅을 해야합니다.

큰 업데이트의 예시로는, 이직에 따른 새로운 회사 추가, 업무 수당 및 업무 시간의 감소, 고용주의 EIN 변경 그리고 고용주의 트레이닝 책임이나 학생의 트레이닝 목적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 SEVISSAVVY 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 I-983을 세비하게 즉, 쉽고 똑똑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저를 팔로우하시고 한국어로 번역된 이민법 규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정기적 리포팅” 그리고 “비정기적 리포팅”은 미국 유학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낸 단어이니 해당 단어를 쓰시면 학교에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6개월마다 해야하는 거주지 및 고용주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I would like to report my OPT participation” 라고 말을 하시고, 스템 오피티 참여 기간 동안 2번 하게 되는 트레이닝 평가를 위해서는 “Here’s the completed page 5 of Form I-983 for my training evaluatio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미국 한인 유학생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고 같이 세비한 유학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Contains an instrumental of Higher by Fifty Fifty courtesy of ‪@vanillanayeon‬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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