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각하' 압박 나선 윤 대통령 측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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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을 따지겠다"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실제로 헌재 탄핵심판을 보면, 내란 부분을 빼는 게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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