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해제 뒤 또 사망사고, '작업중지 명령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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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의 한 사업장에서 불과 18일만에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첫 중대재해가 났을 때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은 불과 일주일만에 해제된 뒤 또 사고가 나면서 작업중지명령 제도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톤 대형 코일이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어제(4) 새벽 4시쯤, 강판제조업체인 창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포장 작업을 하다 넘어진 코일에 부딪쳐 숨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선 지난달 16일 크레인 끼임 사고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불과 18일만에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코일 폭은 74cm로 좁은데, 받침목 두 개는 코일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곳은 지난달 크레인 끼임 사고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불과 일주일만에 해제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한 해제가 가능했는지 내부 증언을 어렵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측이 작업중지 해제를 서두르기 위한 서명 받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현대비앤지스틸 근무자/"특별한 안전사고가 있었다,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서명을, 중대재해를 풀기 위한 그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취재진은 회사측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 관계자/"(사장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더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작업중지명령 범위가 좁다보니 같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우리가 작업 중지를 할 때 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실제 붕괴됐다라고 전제를 해야 하거든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 그러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해결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빠지거든요."}

작업중지명령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재해발생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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