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거래 위험은 책임 안 지고 개인정보는 무제한 사용"/2024년 11월 20일(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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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알리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가지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 47개를 적발해 시정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시정 대상 약관은 알리익스프레스가 16개, 테무가 31개입니다.

공정위는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알리·테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불공정 약관 조항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적발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는 조항입니다.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알리 약관, '플랫폼은 사용자 간 어떤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는 테무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테무는 '서비스 사용을 포함해 어떤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활용하는 조항들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테무는 '당사가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접근·사용·저장할 수 있다'는 약관을, 알리는 '당사 또는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알리는 '귀하는 알리 등에 사용자 콘텐츠를 사용·배포·복제·게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하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약관엔 '귀하는 알리 등에 대해 사용자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해 이용자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시정했습니다.

알리·테무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전속관할을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해둔 조항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재판관할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도록 합의했다고 보고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계정 해지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알리와 테무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 유형을 모두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 쇼핑몰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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