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8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3388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 답변서 법정지상권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소장이나 답변서에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주장해 온 법리와 사실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신파조로 쓰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반박하면서 핵심을 정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민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본문)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그 외 #답변서 #법정지상권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 자세히 유튜브에 올렸으니 참조하시고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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