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국] 쉽고 편리한 청구, 신속한 권익 구제! 행정심판 메타버스 시대를 연다 -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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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022년도 행정심판 업무계획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민성심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도 행정심판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에 비해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해 18,873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1,710건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사건, 보훈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약 20%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심판’, ‘신속한 행정심판’, ‘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제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과 다른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소극행정, 불합리한 행위 개입 등 ‘부당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자격취소를 자격정지로 감경하는 등 ‘변경재결’을 통해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행 인용, 기각, 각하 재결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연계하거나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면담이나 현장검증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청구인이 행정심판 작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자격을 ‘청구인’에서 ‘청구하려는 자’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신속·공정한 재결로 행정심판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답변서 제출 시 의견제출서, 청문조서도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형식은 행정심판이지만 욕설, 비방 등으로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청구는 답변서 제출이나 보정 없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심판 결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당사자가 심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및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전문가 도움 없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처분유형, 처분일자 등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구서가 완성되는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을 도입하고, 청구서 작성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어떠한 증거자료를 준비할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유형별 맞춤형 재결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
즉, 재결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고 국민들이 손쉽게 재결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문서를 제공하고, 축적된 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를 학계·대리인 등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OpenAPI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진행절차, 심리과정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 공간을 개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은 “쉽고 편리한 청구, 신속한 권익 구제”를 실현하여 든든한 국민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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