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정보시스템 w4c 인력보고 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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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자 제일 먼저 할일은 인력 보고 입니다. w4c 는 시군구와 소통하는 채널이고 항상 인력보고(입사 또는 퇴사)를 반드시 14일 안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문의 사항이나 혹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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