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 6급, 7급 유족'배우자' 승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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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 6급, 7급 유족'배우자' 승계조건

1. 2012.7월이전 지원내용"배우자 기준"
1~5급"상이, 비상이 공통" 1,638,000원 일괄지급
상이 6급 -1,442,000
비상이 6급 및 7급상이-동일액 : 530,000

※ 상이 비상이 구분
상이 : 등급 판정시 인정받은 상이로 사망
비상이 : 등급판정시 인정된 상이가 아닌 다른 상의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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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7월이후 지원내용 '배우자 기준'
상이1급~5급 1,446,000
상이6급 503,000 '상이, 비상이 공통'
상이7급 : 지급액 없음


3. 참고사항
1. 보훈보상 지급의 원칙에 따라 7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사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이처로 인한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보훈보상 지급의 원칙에 따라 6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사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이처로 인한사망과
상이사망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 단, 상이사망 여부와 관계없는 경우라도,
대부, 교육, 취업, 의료등의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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