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도 심리 가능” 재확인…탄핵심판 일정 ‘예정대로’ / KBS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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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 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제출해야 할 서류나 대리인 선임계를 지금까지도 내지 않고 있는데, 헌재는 모레(26일)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6인 재판관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과 변론이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측이 최근 6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6명으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재판인,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예정대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냈어야 할 서류는 물론 대리인단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까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내야 할 자료는 비상계엄 전과 후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 등입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그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은 법무법인 일곱 곳을 선임해 헌재에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준비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모레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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