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신청방법 사업주와 연락될 때 준비 [김도형의 보험보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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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는 서울과  대구에  손해사정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법무법인 관련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서울 : 서초구 서초대로 389. BNK디지털타워 5층
대구 : 수성구 동대구로 386.
705호

경력
전) 법무법인지름길
전) 수성 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전) 수성 행정사사무소 소장
전) 혜율 인슈어런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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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상사례 [김도형 손해사정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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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청구를 위해서 #산재근로자는 우선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 외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자신의 고용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종결후에 근재보험 청구를 고민하는 것 보다는 미리 서류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산재보상이 부족한데 대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근재보험 손해사정사 김도형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dh2017/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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