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도 ‘화재보험’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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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 가운데 건물이 낡거나 오래된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화재보험 인수 대상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이 나옴에 따라 더 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멘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현안과 국민 체감형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 대해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된 점포와 낡은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는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낡은 건물로 인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 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해
보험 가입 승인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1,853개 전통시장과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과 다이렉트 채널의 보험료 체계가 통일되고


단체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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