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있다고 산재 휴업급여 지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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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오늘은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유형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유형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업급여를 받는 가장 기본적인 지급기준을 설명 드리면 일하다가 다친 후 산재를 인정받고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치료를 받는 것이 원인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몇 가지 유형을 정해 두고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촬영한 영상에 유형별로 설명 드린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투잡 임금노동자의 휴업급여 지급방식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A라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그 사업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투잡의 형태로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중 또는 투잡으로 야간경비와 같은 일울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서 산재처리가 된 경우

투잡으로 임금노동자로 일하다 다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하는 기간중 받아야 될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했는데 공단에서는 간혹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해야 한다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처리 또는 휴업처리까지 해야 할까? 그리고 치료가 끝난 이후 다시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을 재 발급받아야 할까?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년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 휴업급여 지급기준

현재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이 사업주의 요양 중인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원인이 대체인력의 사용

다시말해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의 배우자 또는 대체인력을 직접채용해서 사업이 운용되었고 사업명의자인 재해자는 요양하는 것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비록 사업자등록증 명의자가 요양하고 있는 기간동안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그 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산재 사고로 요양중인 사업주 명의자의 요양상태가 해당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일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실질적 상태를 기준으로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3.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을 설명드리면

① 편의점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편의점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투잡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요양하고 있는 경우 편의점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으로 인해 사업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해서 편의점이 운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됩니다.

② 재해자 명의의 슈퍼를 가족이 공동운영 하던 중 재해자가 통원요양으로 인해 슈퍼 운영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요양기간 동안 재해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슈퍼를 운영한 경우이므로 휴업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③ 태양광발전소 시설 투자와 같은 특정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런 수입과 동시에 별도로 투잡으로 임금노동자로 일하던 중 사고가 나서 산재인정 받은 후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소 시설투자는 요양기간 동안 특정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시설투자만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휴업급여는 지급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④ 조금 특수한 경우로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경우 투잡으로 임금노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신청 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재해자가 명의대여 된 해당 사업운영에 요양기간동안 직접 관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4.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상의 내용의 결론은 투잡의 형태로 사업자등록증있는 사업자가 경제적 이유등 다양한 사유로 다른 곳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산재승인을 받으면 실제 요양하는 동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상태가 입증된다면 결국 휴업급여는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휴업급여 지급 사유를 과거 형식적 논리에서 실질적으로 요양으로 인해 사고발생 현장에 노동력제공뿐만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명의 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 것으로 진일보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휴업급여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처리 또는 휴업처리를 해야 휴업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요양기간동안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되는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사실상 해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신청서 접수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주장논리를 정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해서 주장할 때 원만하게 휴업급여는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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