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시 확인해야할 서류, 토지거래시 확인해야 할 공적서류 4가지 서류,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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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소유자 및 소유권에 대한 제한권리, 해당토지에 대한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지목 면적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를 통해 토지의 경계와 모양을 평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등 규제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가 말도 중요하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개인이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를 불측의 손해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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