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양도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 타미현 | 세무사 현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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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며, 장특공제는 30%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해외이주 후 2년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므로 유의하셔서 자산 처분하시면 됩니다.

참고 : 제도가 너무 자주 바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과거에는 비거주자의 양도발생시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매수자가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흔히 인감경유라고 해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세무서장의 확인서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하여 법인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의 문제도 없고 세금문제는 양도인이 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년부터 부동산등기규칙이 또 바뀌면서 세무서장의 확인없이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공증으로 처리되도록 되자, 20년7월부터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이 인감경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생략은 가능하나, 결국 양도거래를 이상없이 끝내려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기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리 하셔야 한다는 내용이 결론입니다.

흔히들 영주권만 취득하고 국내에 주민번호를 두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이라고 하며,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한 자를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실무적인 제도는 다르지만, 법무컨텐츠는 아니므로 짧은시간 세무적인 부분만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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