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 3명 구속영장…‘유기 치사’ 적용 / KBS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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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제주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의 사망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이 최근 유림이 사고와 관련한 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뒤늦게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이 투여됐고, 간호사들이 의무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6개월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간호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림이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까지 모두 3명입니다.

경찰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유기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더해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담당 의사에게 과다 투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유림이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의무기록을 삭제하고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약물 과다 투여로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기록 삭제에 대해선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또 간호사들이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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