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개정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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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개정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해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는
교육청에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 온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법원에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뭐가 쟁점인지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기독사학이 교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관할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일관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의 모임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모두 건학이념에 맞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다면서
개정 사학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기독사학 법인대표단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헌법소원 선고까지 교원 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해
기독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이에 걸맞는 교원을 임용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사학법으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다음달 4일 대표적 기독 사학인 배재학당에서
‘교육 정상화와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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