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룸] 친모 결혼 생활 파국에도...김병만 딸, 파양 원치 않는 이유는?! / YTN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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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병만이 2020년 이혼한 전처 A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며 갈등을 겪는 가운데, 양딸과의 관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과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며 자신의 딸이 양부인 김병만의 폭행을 목격했다며 증인으로 내세웠는데요, 반면, 딸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김병만에 대한 고마운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며, 파양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친모의 결혼 생활 파국에도 김병만의 의붓딸이 파양을 원치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함께 하시죠.

김병만측 임사라 변호사(법률사무소 림)는 최근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성인이 된 딸이 파양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추후 유산 상속 등 김병만 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에 대한 감사가 담긴)사실확인서는 앞서 파양 소송 당시 딸이 제출한 것"이라며, 당시 딸이 이 같은 진술과 더불어 파양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확인서는 이후 A씨가 제기한 김병만의 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는 반박 증거로도 쓰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만약 딸이 김병만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처럼, 친모에 따르면 딸이 김병만의 폭행을 목격했다. 그런데 정작 딸은 파양을 원치 않으며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있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A씨가 딸을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저희 쪽에서 딸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만 씨의 딸을 향한 애정과 별개로 친모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부녀 관계가 유지되기란 어려워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남겨둘 이유가 없고, 딸이 성인이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도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김병만 씨에게도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파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드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김병만을 상해, 폭행, 강간치사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병만은 자신 몰래 A씨가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해약금 지급 및 추심금, 명의변경 소송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 : 함예진
그래픽 : 김현수, 강소윤
기술 : 유재원, 장석문, 신형민
카메라 : 남궁성기
연출 : 이희수, 진지훈 PD

기획 : YTNstar&연예짱tv

#김병만 #의붓딸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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