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중간 전달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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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상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최초 유포자 뿐만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검찰은 중대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조선수 손연재 씨의 소속사가 언론사에 로비를 했다는 포털 게시글.

가수 비가 40억원 대 횡령 의혹이 있다는 일부 인터넷 보도.

검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드러나 최초 유포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입니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5명 규모의 허위사실 유포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곧 설치돼 활동을 시작합니다.

수사팀은 주요 포털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대부분 최초 유포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글의 경우 중간 전달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임정혁(대검찰청 차장검사) :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 사실의 피해자가 되고 잇고, 그 피해의 정도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합니다."

검찰은 적발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중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경우엔 구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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