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중임 제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취임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입주자대표회의 / 중임 제한]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취임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은 취임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대표 중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적법하게 동대표로 선출되어 취임한 횟수이므로, 동대표 임기 도중에 해임된 자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었다면 이는 중임에 해당하여 더이상 동대표로 출마할 수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85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