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기 신도시 특별법' 민주 국토위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연내 동시 통과 추진" /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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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 영상촬영 및 편집 김우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최인호∙김민철∙김병욱∙한준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 동시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며 “해당 법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이주대책, 광역교통대책 미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구도심 정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도시와 원도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유형에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의 사업방식을 추가하겠다”며 “발의된 법안보다 용적률을 더 강화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하며 “국토부는 재정비촉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며 “51곳의 대상도시를 지정한 노후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처럼 (재정비촉진사업도)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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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최인호 의원 취지 발언 (국회 국토위 민주당 간사)
01:32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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