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video2dn
  • Сохранить видео с ютуба
  • Категории
    • Музыка
    • Кино и Анимация
    • Автомобили
    • Животные
    • Спорт
    • Путешествия
    • Игры
    • Люди и Блоги
    • Юмор
    • Развлечения
    • Новости и Политика
    • Howto и Стиль
    • Diy своими руками
    • Образование
    • Наука и Технологии
    •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 О сайте

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과 부인청구의 딜레마

  • 회생파산TV 홍현필 변호사
  • 2019-10-15
  • 367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과 부인청구의 딜레마
면책불허가사유이혼재산분할가장이혼사해행위편파행위부인청구과다한 이혼재산분할부인청구 송달부인청구취하재량면책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모색적입증증거편재채무자파산채무자파산파산신청파산관재인파산선고면책면책신청면책허가결정개인파산사례면책불허가 사유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기간은 7일
  • ok logo

Скачать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과 부인청구의 딜레마 бесплатно в качестве 4к (2к / 1080p)

У нас вы можете скачать бесплатно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과 부인청구의 딜레마 или посмотреть видео с ютуба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Cкачать музыку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과 부인청구의 딜레마 бесплатно в формате MP3:

Если иконки загрузки не отобразились, ПОЖАЛУЙСТА,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у вас возникли трудности с загрузкой, пожалуйста, свяжитесь с нами по контактам, указанным в нижней части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video2dn.com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면책불허가사유 판단과 부인청구의 딜레마

면책불허가사유와 부인청구의 딜레마

사안은 교수 채무자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퇴직금 2억8700만원을 받아 빚은 그대로 두고 처에게 2억원을 이혼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조로 지급하고 나머지 8700만원은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은 진술만으로는 과연 가장이혼을 한 것인지 은닉인지 애매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해행위(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관재인으로서는 부인청구를 제기해야 하는가요?

​이른바 면책불허가 사유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부인청구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기억에 남은 ​1건은 부인상대방이 채무자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입증이 담긴 답변서를 내서 부인청구를 취하하고 동시에 불허가 의견후 판사님은 면책불허가 결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구파산사건이므로 2010년 이전 사건입니다. ​​

​2012년 새로운 개인파산하에서는 김포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을 남편 친구의 채권변제에 전액을 사용하였는 진술을 유지하여 부인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부인청구 신청서가 수차례 도달불능으로(실무관이 6회 송달) 속행하던중 채무자가 면책을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다른 1건은 부인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입증자료가 완벽 하게 채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관재인은 부인청구 취하후 면책의견으로 종료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을 만약 관재인이 부인청구를 귀찮다고 혹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량면책이 가능할까요?

​오히려 면책불허가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조문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채무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굳이 한다면 재량면책을 해야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불허가결정을 하려면 앞에서 보았듯이 관재인이 소제기를 해서 공방을 벌인후 채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

예전 고시공부할 때 이시윤 민사소송법을 읽으면 나오는 모색적 입증이 생각납니다. 증거편재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과서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실무법률가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립니다. ​

위와 같은 증거편재가 가장 빈번한 분야가 또한 파산 아니겠습니까? 설명의무위반만으로 불허가가 가능하고 사소한 허위진술, 절차위반으로도 불허가 철퇴를 가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의 절차보장 미흡을 탓하며 회생파산에서 파기판결이 꽤 나오고는 있는 실정이고 면책불허가 사유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법원에 부인청구를 주저하는 일 안하는 게으른 관재인으로 찍힐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합니다. ​

채무자를 불허가로 날리자니 딱히 불허가사유의 추상성으로 포섭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

결국 경험을 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규 관재인들은 적극적으로 소제기를 하면서 차츰 할 사건, 포기할 사건, 소가 힘들므로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정 화해​​율을 높이는 등 적응할 것입니다. ​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

Похожие видео

  • О нас
  • Контакты
  • Отказ о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 Disclaimer
  • Услови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айта - TOS
  • Политика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video2dn Copyright © 2023 - 2025

Контакты дл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ей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