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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채무불이행자 채무자라면?, 어떻게 채권추심 해야 할까?

  • 채권추심로빈후드
  • 2025-10-22
  • 10
채무불이행자 채무자라면?, 어떻게 채권추심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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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채무불이행자 채무자라면?, 어떻게 채권추심 해야 할까?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채권추심

어떻게 해야

할까?

3개월 이상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채무불이행자',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됩니다



오늘은 실제

신용보고서를 바탕으로,

채무자라의

사례를 통해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전략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약 480만

원의 채무를

4개월 동안

연체했습니다

신용점수는 536점으로,

전체

국민 중

하위 약

15% 수준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도 없고,

보증인도 없으며,

월소득은

약 100만

원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즉, 급여압류나

담보회수가 사실상

어렵고,

현금흐름도 일정하지

않은 전형적인

무재산형 채무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의

초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

예를

들어 세일신용정보

로빈후드팀과 같은



공식 허가된

기관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없거나 변제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법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이

단계에서도 응하지

않는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정식으로

위탁하여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일신용정보 로빈후드팀과

같은 허가된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라 채무자의

초본,

근무지,

계좌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재산조사와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후불제,

즉

성공보수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이,

실제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국 채무자라처럼

장기연체, 저소득,

무재산형

채무자의 경우



단순 전화독촉이나

개인적 설득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법적 절차와

합법적인 조사권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주소 확인,

둘째

내용증명 발송,

셋째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통한 강제집행



이 순서를

따라야 비로소

채권회수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열립니다



합법적이고 확실한

채권추심,

후불제 방식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세일신용정보

로빈후드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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