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원액 싸게 들여와 '합성'으로…탈세 노렸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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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니코틴의 성분을 허위로 신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회사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탈세하려고 편법을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파는 한 액상 제품입니다.

성분 표시란에 합성니코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제품을 판매한 A 사와 액상을 공급한 제조업체 B사, A 사의 고문 C 씨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주로 니코틴 원액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판매됩니다.

원액은 담뱃잎 등으로 만든 천연니코틴과 화학적으로 만들어 발암 물질을 줄인 합성니코틴으로 나뉩니다.

경찰은 A 사 등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수입, 제조 판매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연구소에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 실험을 맡겨봤습니다.

천연니코틴에서만 나타나는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 사 등이 제조 원가를 낮추고, 탈세 목적 등으로 편법을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천연니코틴에는 담배소비세 등 1㎖당 1천799원의 세금이 붙지만,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면제됩니다.

게다가 천연 니코틴이 합성보다 최대 40배가량 저렴합니다.

A 사는 "제조사로부터 니코틴이 첨가된 액상을 넘겨받아 포장 판매할 뿐"이라면서 "제조사가 제출한 니코틴의 성분분석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사로 적혀 있는, 즉 니코틴을 넣는다고 알려진 업체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A 사 제품 분석을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윤 형·이상학, 영상편집 : 이소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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