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0회. 이 영상 이슈화시키고 싶습니다. 민식이법보다 "차:사람 사고는 무조건 자동차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하는 경찰이 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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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905,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학생과의 사고, 경찰은 차 :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기 때문에 블박차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정,

[투표] 이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제한속도 60, 블박차는 신호 받고 방금 교차로 통과,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3대 지나기 전에 횡단보도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 무단횡단하던 중학생과의 사고, 여러분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1. 난 못 피한다. (97%)
2. 난 피할 수 있다. (3%)

[투표] 이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저 학생이 중1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민식이법 적용이다. 학생은 6주 진단 (치골 골절, 견쇄관절 손상) 이 사건 민식이법으로 유죄일까? 무죄일까?
1. 난 못 피한다. 그래서 무죄다. (98%)
2. 난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유죄다. (2%)

[투표] 블박차 운전자는 경찰관의 권윤에 의해 이의신청을 취하했다. 잘 했나요?
1. 지방경찰청의 판단을 받고 그래도 안되면 민간심의위원회까지 갔어야 한다. 섣불리 이의신청 취하한 건 잘못이다. (98%)
2. 시간 길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니 4만원 내고 벌점 25점 받는 게 낫다. 잘했다. (2%)

[투표] 경찰의 서식은 차: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의 운전자를 가해자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1. 당연하지. 사람이 우선이니까 약자보호원칙 몰라? 무조건 차가 가해자야. (0%)
2. 차에 잘못 없을 땐 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지정하는 경찰의 시스템은 빨리 뜯어 고쳐야 한다. (100%)

만일 저 학생이 만 13세 미만이고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저 학생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면 무조건 블박차 운전자는 공무원 쫓겨남 (이 사건의 경찰관처럼 처리하면)

[투표] 여러분 민식이법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차: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고 차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하는 경찰이 무섭습니까?
1. 민식이법이 무섭다. (4%)
2.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차의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경찰(교통사고 조사관)이 더 무섭다. (96%)

블박차가 신호위반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빨간불 무단횡단이기에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에 공소권 없어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리할 수밖에 없음, 경찰이 엉터리로 처리했을 뿐이고 보험사가 치료비 준 거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함,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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