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3회. 딸아이 앞에서 길 가로막고 막말을 퍼붓던 오토바이 운전자… 고소 결과 그는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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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소개된 루마썬팅 링크 → https://bit.ly/3E77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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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목) 오전 생방송
길 가로막고 욕설하던 오토바이 결국..!!


블박차가 대각선으로 진행해서 오토바이와 사고 날 뻔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가 블박차 앞 가로막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함과 욕설
고소 결과 협박죄 인정 가해자 벌금 100만 원


yum**** 2021-08-20 23:08
1. 우리 아이하고 피자 구입하고 직진 좌회전 깜빡이 켜고 합류 직진 하였습니다.
2.오늘 블박 후방 영상에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고 급하게 끼어들기 한 것도 없이 진행중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고함과 쌍욕입니다.
3. 저희 아이(초등학교 5학년) 창문 앞에서 고함칠 때 아이가 잠시만요 하면서 창문 열다가 쌍욕하기에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선팅 조금해서 밖에서 잘보입니다.

저는 너무 모욕감에 딸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심장과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도 딸 앞에서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경찰에 고소(특수협박)를 하여 수사진행 중이며, 한문철tv를 자주 보고 있는 저는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 오늘 다시 추가고소(아동복지법 제17조5)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투표 *
1. 특수협박(보복운전) + 협박(소리 지르며 욕한 거) +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다 인정되어 처벌되었을 거다. (52%)
2. 협박 +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을 거다. (38%)
3. 협박죄로만 처벌되었을 거다. (10%)

한문철 변호사 2022-06-08 21:31
차에 아동이 타고 있는 거 몰랐다 라고 주장한 걸 받아 들여 아동복지법 위반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되고
특수협박(오토바이를 이용한 보복운전)과 차 가로막고 문 열라고 소리치며 욕한 부분(협박)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보복운전은 혐의없음, 욕하고 소리친 부분에 대해서면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한 건가요?

yum**** 2022-06-08 21:43
네.
검찰 쪽으로 전화해보니 100만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8 22:39
아동복지법 위반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나요?
특수협박은 보복운전에 대한 거였지요?

yum**** 2022-06-08 22:45
네.
네.

한문철 변호사 2022-06-08 22:49
따님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 많이 성장했겠군요.
그날의 안 좋은 기억 지금은 많이 지워졌는지요? ㅠㅠ

yum**** 2022-06-08 22:55
네 고맙습니다^^
그날의 안 좋은 기억은 많이 지워졌어요 ㅠㅠ
딸이 차에 탈 때마다 천천히 운전해달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08 23:36
다행이네요^^

* 의견 *
- 오토바이가 갑자기 블박차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았다면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사고는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려움
- 만일 상대가 블박차 안에 아동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도 고함과 욕설을 계속 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인정 가능함
- 그러나 상대가 아동이 있는 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모쪼록 따님이 좋지 않은 기억을 잊을 수 있길 바랍니다
- 물론 블박차도 조금 더 여유있게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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