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큐탑백] 011. 실업급여는 몇 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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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할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3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6년이라면 210일(7개월)을 받을 수 있고,
연령이 5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2년이라면 180일(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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