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도 곧바로 교수로"…의학계 걱정의 목소리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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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교수 자격 요건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의대 교수 확충 차원에서 개원의도 의대 교수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하자, 의학계에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의대생 늘리는 만큼 의대 교수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내놓은 대책 중 하나는 개원의가 교수로 임용되는 길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지난 4일) : 임상 경험을 가지신 분들 (개원의) 중에서, 입법 예고 중인데, (현행법령으론) 교수님 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 경력 기간을 최대 70%까지만 인정해 주는 현행 의대 교수 자격 요건을, 100%로 높여주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원의로 4년 활동했다면, 그 4년이 연구경력으로 전부 인정돼 지금보다 더 쉽게 의대 교수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의학계에서는 지역 간 의대의 교육 격차를 더 나쁘게 만들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3년 전 내놓은 국내 40개 의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의대 수업 과목 수를 보면, 최대 107개, 최소 27개로 학교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는 5곳뿐이라는 게 당시 평가였습니다.

한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의 연구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개원의의 임상 경험도 교수 자격에 중요하며, 일부 지방 의대의 경우, 연구 경력이 다소 부족해도 교수로 채용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과대학평가원은 10% 이상 정원이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내년 2월 인증 여부를 판정합니다.

[안덕선/한국의과대학평가원장 : (의대) 불인증을 우리가 (내년) 2월 중순 처분을 내리면 그런 상태에서 들어온 신입생은 (6년 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은 의대 교육의 질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장성범·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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