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과 채권자의 유지의무 사건 [23.2.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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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물상보증인과 채권자의 유지의무 사건
별 3개


2022.12.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

원고 1/2 지분권자겸 저당권설정자
피고1 1/2 지분권자겸 채무자
피고2 채권자(채권자)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피고1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
피고1이 농협에서 1.4억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줌
피고2는 농협으로부터 1.4억원의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부기등기)을 양도받음
피고2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5.12.2. A가 원고 지분을 경락받고 1.4억원을 완납함
A는 15.12.2. 피고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1 지분에 관하여 매매로 등기를 마침, 축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피고2는 15.12.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줌
법원은 15.12.24. 이 사건 경매대금에서 피고2에게 8,400만원을 배당함

문제제기의 이유
물상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2는 피고1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지분은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
피고2가 채권전액을 배당받으면, 원고는 변제자대위에 의해 피고1의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었음
피고2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그럼에도 피고2가 피고1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배당이의 절차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음

실무활용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중 하나 또는 전부를 경매에 착수할 수 있음
이 중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권리를 행사하게 됨
따라서 채권자는 함부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 내지 포기해서는 안 됨
이 사안은 그럴 경우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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