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손해배상, 공사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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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 도급인이 어떻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기한까지 완공해 인도하지 못했다면, 기한을 넘어 지체된 기간에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마땅하겠지요.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가 지체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지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시 지체상금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긴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물론, 약정된 준공기한 전에 해제됐더라도 준공기한 내에 완성되지 못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인정됩니다.(대판 88다카6273 등). 특히 공사완공 후의 '인도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의무불이행, 즉 공사완공의 지체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액수,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주장·입증해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없이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설계변경요구나 선이행 의무지연, 민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가 해당되고, 도급인이 공기를 연장해 준 경우에도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공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특약으로 지체책임은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이고, 여기에 지체일수와 계약서에 정한 1일당 지체상금률(보통 1/10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기간은 '약정준공기한 다음날부터 공사를 완성해 인도한 날'까지입니다. 공사도중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실제 해제·해지한 때'가 아니라, '해제·해지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봐야 합니다.(대판 99다14846)

예를 들어, 총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이고 지체일수가 60일, 지체상금률이 1일당 1/1000이라면 지체상금이 6,000만 원(=10억원 × 60 × 1/1000)이 됩니다.이처럼 지체상금이 약정되면 달리 손해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정해진 비율만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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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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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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