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시, 경영자는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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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현장에 종종 일어나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공사 경영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제정됐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시 경영자 등 처벌정도에 대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례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한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사망사고의 경위
D가 대표로 있는 F주식회사(공사수급인, 시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체로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노후된 가압장 수리 및 신규가압장 신설, 유입관리, 유출관리 설치사업을 도급받았다. F회사는 E회사(하수급인)에 토공사를 하도급주었고, F회사의 현장소장 C와 E회사 현장소장 B가 현장관리를 하며 A에게 굴착기 작업을 시켰다.

그런데 A가 유압식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사를 굴착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작업할 때 유도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협착의 위험이 있는 통로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흙막이 가시설 용접 작업을 위해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주식회사 E회사 소속 피해자 L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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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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