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리교정 수술 비용과 밀접한 의료보험과 사보험 : 뉴본정형외과 임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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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칼럼 Update]

#정형외과 전문의 #임창무 박사가 들려주는
#휜다리수술 비용과 가장 밀접한
•의료보험, •사보험 적용 여부? 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뉴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 입니다.
환자분이 수술을 하실때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비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의료보험의 여부입니다. 의료보험이 되면 자기부담금이 훨씬 적기 때문이지요.

■ 문제는 의료보험이 되느냐? 안되느냐?
휜다리 수술을 두가지 1. 2~30대 까지 벌어진 다리를 내반슬,
2. 4~50대 지나 관절염 동반 내반슬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병명과 코드도 다릅니다.

처음 2000년 휜다리 수술을 시작 할때 (경희대에 있을 시절) 관절염 환자가 많았고, 2000년도 대학에서 나오면서 내반슬 환자를 주로 많이 수술했습니다.

■ 내반슬 환자의 의료보험 적응증

레지던트 수련받을때만 해도 군대신체검사와 의료보험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공익의 기준 : 다리와 다리 사이의 벌어진 7cm 이상)
거기가 곧 의료보험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기능의 문제가 없이 7센치 이상이다. 그러면 의료보험 적응증을 해준다는거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성형수술을 하면 일반, 그건 의료보험이 불가. 그런데 큰 불편감도 없는데 다리 조금 벌어졌다고 수술을 해서 의료보험을 주면 국가 재정이 손해가 됩니다.

▲ 2000년 초반에는 휜다리수술 하는 사람들도,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에 한편으로 보면 제가 혜택을 받은 그런 부분 있습니다.
▲ 2006~7년도에 기준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 담당자가 “하지각도가 10도 이상 내반이면 의료보험을 한다.” 라고 암묵적을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10도 이상이면 불편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공관절이 확 떨어지고 2015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절골술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사하는 입장에서 내반슬과 관절염을 구분하지 않고, 관절염환자들의 절골술이 많아지니까 규제하게됩니다.

▲ 2015년도 후반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내반 15도이상), 내반슬 같은경우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 누가 봐도 심하게 휘어지고, 많이 불편하고, 선천적 질환 또는 다른 원인에 있어서 질환이 있는 분들만 해당.
현재로서는 내반슬환자분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듭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사보험입니다. 사보험과 의료보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1. 의료보험 :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가입한 사람의 통제를 받는데
2. 사보험 :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의 약관에 의해 보상의 여부가 결정

문제는 의료보험이 안되면 사보험도 안되는게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사보험은 인정을 하는 부분, 그렇지 못하는 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애매하고 예민한 부분 이고 제가 결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후년 3년 남았고, 3년 후 부터 사보험, 의료보험, 비급여수술 전부 정리한다 발표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뀔지 아직 모르는 부분 입니다.



▼질문 내용 : 15도 이상이 15센치가 벌이진건가요?

▼질문 답변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키에 따라 어떤사람은 12도만 벌어져거나, 어떤사람은 10도만 벌어져도 15센치 입니다. 따라서 하지의 축, 축 15도 이상이면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거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사보험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의료보험이 안되면 사보험도 안되는것이지만, 보험사 마다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3년뒤에는 크게 또한번 바뀔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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