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내면 풀코스 가능"…'뒷돈' 판치는 코인 상장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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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와 전 거래소 관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상장을 청탁한 가상화폐에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계기가 된 P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상장팀장 김 모 씨.

김 씨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고 모 씨로부터 가상화폐 상장 대가로 5억 9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가 상장을 청탁한 가상화폐는 모두 29개에 달하는데,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모 씨/전 코인원 직원 : (P코인 관련해서, (거래소) 상장에 문제없었을까요?) …….]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 뒷돈이 오가는 건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일입니다.

가상화폐 발행부터 백서 작성, 국내 거래소 상장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풀 패키지' 코스에는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상장 대행사 관계자 : 국내는 좀 비싸요. ○○을 기준으로 하면 30억 들어요. 그거 상장되면요. 재단을 70~80억에 사 가요,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는 국내보다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상장 대행사 관계자 : 심사가 통과되는 정도면 이제 상장이 되는 거예요. 제일 싼 게 2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상장 과정에 비리가 발생했을 때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철/변호사 : 금융기관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결국, 이것(거래소)은 그냥 일반 민간 업체와 똑같습니다. 단순히 형법상의 배임수재죄로 의제가 될 뿐입니다.]

P코인을 둘러싼 분쟁 끝에 강남 40대 여성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황 모 씨는 먼저 구속된 남편에 이어 오늘(10일)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황 모 씨/납치·살해 피의자 : (강도살인교사 혐의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경찰은 황 씨가 범행 실행을 위해 누구를 끌어들일지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동철·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이재준·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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