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확정되나…‘최태원-노소영 소송’ 대법 판단은? / KBS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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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액수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이르면 오늘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본격 심리할 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액입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최태원/SK그룹 회장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됩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일부 주식 평가액의 계산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 수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오늘 상고가 기각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안 소송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워 심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나선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최 회장의 상고에 노 관장 측은 "재벌이라고 특별 취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일반 이혼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이혼소송을 파기 환송한 경우는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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